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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횡령금 가로챈 후배 조폭들 징역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6.17 09:07|수정 : 2024.06.17 09:07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돈세탁을 부탁한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4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 씨의 동생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 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께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중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장OB파'에서 한솥밥을 먹은 조직원 A 씨 등에게 40억 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이를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 원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적인 돈인 만큼 가로채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이 차를 바꿔 타도록 했습니다.

바뀐 차량의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던 A 씨 일당은 새벽 시간대 김 전 회장이 묵는 서울 강남 호텔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이 든 여행 가방을 탈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를 주저하긴 했으나 결국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이들은 수사 기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 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등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 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 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별도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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