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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해 먹으려고…" 키우던 개 도축한 60대 입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6.14 09:40|수정 : 2024.06.14 09:40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으며,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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