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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비판 나오자…검찰 "수많은 객관적 증거" 반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4.06.13 19:14|수정 : 2024.06.13 19:14


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데 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판결을 비판하자 공소 유지를 맡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많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라며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3일)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2022년 11월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강제 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부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철저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증거도 조작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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