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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봤다" 속속 목격담…지하철서 돈 뜯은 '여장 남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6.13 13:59|수정 : 2024.06.13 16:48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목격된 치마 입은 남성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3일) 지하철에서 갈취 등 불법행위나 이상행동자를 발견할 경우 공식 앱인 '또따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치마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시간대 3호선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는 한편 몇몇 승객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며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 2건이 접수됐고, 인근 역의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5호선에서도 문제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경우 공사의 공식 앱인 '또따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은 비컨(무선 인식 장치)을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제지할 수 있다면서 승객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철도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구걸·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공갈·협박죄)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하철 보안관과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동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합니다.

역사 내에서 긴급상황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직원이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출동해 조치합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동차와 역사 내에 마련된 비상 호출장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상황을 신속히 인지해야 즉시 출동해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여러 방법을 통해 신속히 경찰과 공사 직원에게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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