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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재수련 불가' 완화 검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6.13 13:15|수정 : 2024.06.13 13:15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부가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원할 경우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수련병원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수련병원 기획조정실장과 수련부장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풀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공의 선발은 매해 3월에 수련을 시작하도록 이뤄지고, 일부 결원이 생기면 9월에 입사할 수 있도록 채용합니다.

즉, 규정에 따라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다시 수련하고자 하더라도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년 9월은 돼야 복귀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채용이 없을 경우 1년 반 뒤인 2026년 3월에야 다시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의료진, 의사, 병원 (사진=연합뉴스)
수련병원은 이러한 지침을 일시적으로나마 변경하면 사직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중도 사직하는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같은) 연차 모집에 지원해 복귀할 수 있는데, 이번 사태로 수련 공백이 생겼으니까 지침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현시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으니 이걸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병원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복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제 간담회는 각 병원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현재 사직 처리가 안 돼 아직 전공의 신분이고, 그 과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며 "지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전공의 수료와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 문제 없도록 (정부가) 여러 제약은 다 풀어주겠다고 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복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그게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고, 그건 자신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기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지고, 전문의 자격을 얻는 것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얻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으므로 아무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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