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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스라엘·하마스 모두 전쟁범죄"…가자 전쟁 첫 보고서

김경희 기자

입력 : 2024.06.12 18:06|수정 : 2024.06.12 18:06


9개월째 이어지는 가자 전쟁을 심층 조사한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모두에 '전쟁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보고서를 냈습니다.

조사위는 현지시간 12일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이 책임져야 하고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 인터뷰, 첨단 법의학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전쟁 현장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해왔습니다.

조사위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당국이 기아와 고의적 살해,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강제이송, 성폭력, 고문, 자의적 구금 등 각종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와 광범위한 시설 피해는 이스라엘군이 원칙을 무시하고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수행한 작전의 결과"라며 "이스라엘 관리들의 선동적 발언 역시 또 다른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전에 앞선 주민 대피령 역시 불명확하거나 상충하는 경우가 많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판단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주민 살해와 인질 납치 등도 불법행위로 규정됐습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고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며 살해와 상해, 고문, 인질 납치, 민간인 및 군인에 대한 성폭력 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마스의 성폭력은 이스라엘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스라엘 주민에 대한 모든 의도적 공격과 고의적 살해, 고문, 비인도적 대우, 재물 파괴, 인질 납치 등은 전쟁범죄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조사위원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공격과 보복으로 반복되는 폭력의 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법 엄수"라며 "이스라엘은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하마스도 공격을 멈추고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번 보고서를 이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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