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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원 횡령' 관련 부산지법 관리자 6명 징계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06.12 10:37|수정 : 2024.06.12 10:37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전직 7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른 공탁금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는 전 7급 공무원 박 모 씨의 재직 시절 상급자나 공탁금 관리자였던 사무관 4명과 서기관 2명을 징계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책임 정도에 따라 정직 2개월, 감봉 2개월 등 중징계에서 견책과 경고 등 경징계까지로 나뉘었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 3월 공탁금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이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파면된 박 씨는 현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5년 된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해 위험성이 큰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박 씨는 공탁계에서 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고 하거나, 점심시간에 몰래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공탁금 횡령을 계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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