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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SBS 보도 허위" 주장 명예훼손 MBC에 의견진술 결정

전병남 기자

입력 : 2024.06.11 14:02|수정 : 2024.06.11 14: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의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관련 보도를 허위라고 비판한 MBC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2019년 4월 8일 방송에서 'SBS 8 뉴스'가 손 전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 사고와 동승자 의혹을 다루면서 시청자들이 동승자가 있었다고 믿도록 보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연진은 SBS 보도를 자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가짜뉴스가 보통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언급했으며, 제작진은 SBS 보도 내용을 자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FAKE'(페이크·거짓)라는 자막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SBS는 당시 사고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2월, 관련 사건 2심 재판부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MBC는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SBS에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지난해 1월 최종 확정했습니다.

문재완 위원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에서 팩트가 틀렸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정보도도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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