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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를 두고 "편파적인 증거를 선택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유죄가 나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 구성 : 홍성주 / 편집 : 김복형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