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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법, 행정부 무력화…국회의 권한 남용"

이성훈 기자

입력 : 2024.06.04 19:10|수정 : 2024.06.04 19:10


▲ 4일 국회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여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자료집에서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의 일반화를 통해 행정부의 처분 권한을 대신하겠다는 호기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입법에 있어 무정부주의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내지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합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제출권을 규정한 헌법 54조와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57조를 들어 "(정부 권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월권적 입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괄 지급이든 차등 지급이든 '처분적 법률'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13조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정부에 이를 강요하는 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법안 추진에 대해 "정부가 재정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이를 통제한다는 헌법상의 기본 구조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와 정부가 동의하는 중립적인 기관의 민생지원금 지원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협의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처분적 법률의 자동 집행력은 행정부가 규정해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으로 규제해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한다"며 "행정과 사법이 권력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일시적 여론몰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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