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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HUG 항소…"공개 사과하라"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06.04 16:20|수정 : 2024.06.04 16:20


▲ HUG의 항소 결정을 규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HUG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어제(3일) HUG는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HUG 측은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정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임대인 A 씨가 일명 '깡통 주택' 190여 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임대인은 보증 보험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해 HUG와 임대차 보증 보험을 맺었고, 보증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HUG의 보증서를 믿은 피해자들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했지만,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HUG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서 15건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UG의 항소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항소한 것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보증 상품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HUG 항소 소식을 듣고, 처음 보증 보험이 취소되고 전세 사기를 인지했을 때 느꼈던 상실감과 엄청난 무력에 다시 빠진 기분이 들었다"면서 "HUG는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부정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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