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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가서 목줄 안한 개와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 숨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6.04 08:09|수정 : 2024.06.04 08:09


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어제(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 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A 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견주 B 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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