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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때 장애인인 척'…진주경찰, 주차 표지 위조 34명 적발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6.03 15:32|수정 : 2024.06.03 15:32


▲ 부정 사용한 장애인 주차 표지

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40대 A 씨 등 34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인 가족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본인들 차에 붙이고 다니거나, 장애인 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 경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가 실제 장애인이 맞는지 각 지자체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34명 모두에게 과태료 200만 원씩 총 6천800만 원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진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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