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숨져…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 원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6.03 15:27|수정 : 2024.06.03 17:18


▲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 산모 B 씨 출산을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취과 전문의 C 씨가 척수마취에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산모에게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입하는 전신마취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전신마취는 의식 상실에 따른 기도 폐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C 씨가 기관삽관에 두 차례 실패하면서 산소공급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소포화도가 90%에 미치지 못하면 심정지, 저산소증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삽관에 실패하면서 수술 시간이 지날수록 산모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점점 악화했습니다.

A 씨 등은 산소포화도를 정상화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술을 중단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B 씨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수술 후 1시간이 지나서 70%, 1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B 씨는 수술 후 1시간 52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오후 11시께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에 따른 심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숨졌습니다.

산모가 위험해지면서 태아 역시 호흡곤란, 지속성 폐성 고혈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취과 전문의인 C 씨가 자신의 병원이 아닌 A 씨 병원에서 마취업무를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의료법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C 씨에게 있고, 피해자 아이 아버지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마취과 의사를 직접 고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C 씨는 기소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