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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정근 회유 주장 오해…'돈 봉투' 보고했다면 녹취 없겠나"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6.03 11:53|수정 : 2024.06.03 11:53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주 보석 석방된 뒤 첫 재판에 출석하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비약이자 오해"라고 부인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 길에 취재진에게 "검찰과 같이 싸워야 된다는 취지였고, 재판부가 이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송 대표는 "이 씨가 자기 남편을 제가 안 만나줬다 해서 마음이 상했다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라며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는 메시지를 회유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씨는 송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대표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송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가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에서 만난 이 씨 남편을 통해 자신에게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는 메모를 전달했고, 증인 신문에 나오기 전에는 소나무당 관계자가 찾아와 증언 방향을 물었다며 "회유라고 느꼈다"고 증언한 겁니다.

이 씨가 돈봉투와 관련해 송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이정근 증인이 나한테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3만 개가 넘는 (이 씨의) 녹음파일 중에 왜 송영길과 직접 통화한 녹음 파일이 없느냐"고 부인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판에 모든 사람의 증언이나 녹취록을 보더라도 사전에 송영길의 지시를 받거나 같이 공모해서 무슨 돈봉투 관련 말은 전혀 없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했다"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만큼 다음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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