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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강아지 잡고 '들개' 보상금 받은 유기동물보호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6.03 11:25|수정 : 2024.06.03 11:25


▲ 부산 사하구 대형 유기견(들개) 개체별 구조내역서와 입양 공고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동물 구조 및 보호 위탁업체가 생후 몇개월 되지 않은 강아지를 대형 유기견(들개)로 분류해 포획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는 유기견 구조·보호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겨두고 제대로 된 확인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가 올해 포획한 들개 36마리 중 21마리가 6개월 미만의 강아지입니다.

사하구는 한 업체에 들개(대형 유기견) 포획 사업과 유기동물보호(입양)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사하구의 올해 대형 유기견 개체별 구조내역서를 살펴보면 4월 10일 포획된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는 같은 달 14일부터 10일간 입양공고 됐지만 새 견주를 찾지 못했고 자연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대형 유기견 개체별 구조내역서에 등록된 3개월된 강아지
올해 2월 9일 포획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는 입양공고에 올려진 뒤 약 한 달 뒤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개는 포획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일반 유기견과 달리 포획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사하구는 들개 포획 시 1마리당 30만 원가량의 포획 보상금과 15만 원가량의 보호비를 업체에 지급합니다.

동물단체는 포획 보상금이 작지 않다 보니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개나 강아지까지도 무분별하게 업체가 포획해 안락사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포획된 들개 중 대부분이 서류상 자연사로 분류돼 있는데 동물단체는 유실·유기 동물을 안락사시킨 뒤 자연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지난해 부산 전체의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은 약 60%로 전국 평균 27%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들개 포획사업 위탁업체는 지난해 포획한 들개 9마리를 입양 공고 절차 없이 안락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 유기 동물을 보호할 경우 7일 이상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들개로 포획돼 안락사된 리트리버
들개로 포획돼 안락사된 개 중에는 장애인 봉사견으로 활약할 만큼 순종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리트리버 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자체가 사실상 위탁업체에 들개포획사업과 유기견 입양 사업을 일임하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들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지자체마다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오랫동안 잡히지 않고 사람과 친화적이지 않으면서 공격성이 있거나 안전사고나 우려가 있는 개를 들개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산의 기초단체들은 신고가 들어와 포획이 필요한 유기견을 대부분 들개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사하구는 사업 명칭이 대형유기견(들개)포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강아지도 포함된 이유에 대해 작은 강아지도 들개로 분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하구 관계자는 "작은 강아지라고 공격성이 없거나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며 "작은 강아지도 포획이 힘든 부분이 있어 포획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유기동물 담당자는 "포획 업체가 들개라고 하면 구청 담당자가 특별한 확인 없이 들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가 들개와 유기견을 정확히 구분할 기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부산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포함해 들개포획 사업 등의 전수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점은 부산시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행정력 수준이 지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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