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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 이달 시행

엄민재 기자

입력 : 2024.06.02 15:58|수정 : 2024.06.02 15:58


▲ KISA 하반기 중점 대응 과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 중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량 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위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으며, 4월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 중계 사업자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운영위원회에 방통위와 KISA, 이통사, 문자 중계사,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 방통위와 KISA는 전송 자격 인증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통3사는 문자 중계사 관리·감독, 문자 중계사 9개 사는 재판매사 관리·감독과 전송 자격 인증, 운영 규정 미준수 시 전송 차단과 계약 해지, KCUP은 불법 스팸 발송 여부 모니터링 및 위반 내용 통보와 인증제 운용 현황 보고 등 역할을 나눠 맡습니다.

KISA 정원기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대량문자발(發) 스팸 비율은 2022년 상반기 95.1%에서 같은 해 하반기 95.8%, 지난해 상반기 97.3%, 하반기 97.9%로 반기 평균 약 3%씩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도박과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 중이고,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고 있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ISA는 또 이달 중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다수·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설정해 문자 중계사에 공유하면, 문자 중계사는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겁니다.

1일 기준 50건 이상 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며, 차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입니다.

정 단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누적 7만4천여 개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등록됐고 총 414만 건의 문자 스팸 발송을 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KIS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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