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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특허 유출' 전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5.31 00:11|수정 : 2024.05.31 00:11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어제(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이듬해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한 다음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씨 역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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