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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 미지급한 아빠 실형…징역 3개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5.30 17:07|수정 : 2024.05.30 17:07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오늘(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판사는 "A 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본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재판장도 애를 키우지만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한번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선고 전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느냐. 가족들에게 이야기는 해봤느냐"는 문 판사의 질문에 "안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버지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A 씨의 전처 B(38)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전 남편은 2019년 9월부터 매월 양육비 140만 원을 줘야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준 게 전부"라며 "2차례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까지 나왔으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텐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에 앞서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실형(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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