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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휴양지·도심 '알박기' 캠핑카…조례 만들어 쫓아낸다

입력 : 2024.05.30 17:37|수정 : 2024.05.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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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도심의 한 주차장입니다.

평일 낮시간, 주차된 차량 사이로 커다란 캠핑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캠핑 차량들이 오랜 기간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강릉시는 주차장에 장기 주차 중인 캠핑 차량과 다른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견인조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권혁철/강릉시 교통시설담당 : 공영주차장 안이라도 차를 한 달 이상 장기간 방 치를 하거나,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 지정된 법에 따라 강제 견인 조치를 하거나.]

양양군은 주차장 내 캠핑차량 퇴출을 위해 동해안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핑 명소인 양양을 찾는 차박족이 늘면서, 해안가 '알박기'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자 단속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종석/양양군의원(관련 조례 대표 발의) :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모두 누려야 할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한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장법 개정을 발판으로 알박기 캠핑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유주들의 의식 개선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김기태 G1방송 / 영상취재 : 권순환 G1방송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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