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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서 갈취 · 채용 강요…건설노조 5명 송치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05.30 15:54|수정 : 2024.05.30 15:54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돌며 현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 등 건설노조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전남 지역 아파트 공사장 3곳에서 노조 전임비와 단체협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800만 원을 뜯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동료 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색출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 갈취, 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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