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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금융회사에 면책 특례 비조치의견서 발급

안상우 기자

입력 : 2024.05.30 14:15|수정 : 2024.05.30 14:15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정리·재구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책특례를 적용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나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들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투자·대출한도 규제 완화를 위한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했습니다.

저축은행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와 정상화 펀드에 대한 투자로 인해 유가증권과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연말까지 관련 조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입니다.

저축은행은 매각 및 상각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포인트(p) 이내로 위반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에서 60%로 완화합니다.

또 증권사가 3월 말 기준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연말까지 100% 또는 60%에서 32%로 완화합니다.

금융당국은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달 말까지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선 '정상'으로 분류하고,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의 부동산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신지급여력비율(K-ICS)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조치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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