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김용 재판 위증' 당사자, 법정서 혐의 인정…"허황한 욕심에"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5.29 18:56|수정 : 2024.05.29 21: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 서 모 씨의 재판에서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기억에 없는 내용을 증언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박 씨와 서 씨는 이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오늘 박 씨와 서 씨 혐의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0일 박 씨가 전화를 걸어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직원을 통해 확인해보니 그날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공식 일정이 없었고, 휴대전화 기록상으로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8일 박 씨가 다시 전화해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그날 이 씨와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말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이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 앱에 있는 사진을 조작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입력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허황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나중에 그쪽이 잘 되면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씨는 실제로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 중 1억 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 등이 이를 뒤집고자 그날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내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씨는 검찰 수사에서부터 위증과 자료 조작 등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박 씨와 서 씨는 이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짜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이들은 지난 24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