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역주행과 과속을 하며 도주한 4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를 내밀자 입김을 불어 넣은 다음 곧바로 속도를 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이 A 씨 차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몰아 5.2㎞ 정도를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했습니다.
또 규정 속도 시속 50㎞, 시속 70㎞인 도로를 시속 80∼160㎞로 내달리고 신호도 4번 위반했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