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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윤 대통령에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김기태 기자

입력 : 2024.05.28 17:29|수정 : 2024.05.28 17:29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며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 상황에 의원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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