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검찰이 3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에 일방적으로 전기 공급을 끊은 김경욱 전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 심리로 어제(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