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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음주에 해외여행까지…수상한 입원 환자, 알고 보니

입력 : 2024.05.28 07:32|수정 : 2024.05.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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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하는 보험 사기범들이 있죠. 이렇게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1억 가까이 타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40대 A 씨인데요. 2015년 허리 통증으로 의사 진단을 받은 후에 56일간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행동은 허리 통증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멀쩡했는데요.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뿐 아니라 입원 중에도 매일 외출했고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같은 병실의 환자들은 A 씨가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알고 보니 A 씨는 2주 정도만 입원하면 되는데도 의사에게 병세를 부풀려 장기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 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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