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오늘(27일) 마약용 진통제를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의사 60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진통제 옥시코돈 21만 4,034정을 자신에게 직접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사 신분인 A 씨가 마약 중독자로 판명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 정신병원에 중독판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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