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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강요·폭언한 전 마사회장, 법원 "해임 정당"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05.26 15:52|수정 : 2024.05.26 15:52


자신의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김우남 전 마사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측근을 특별채용하겠다는 의도로 채용 비위행위를 해 윤리경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 폭언·폭설을 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로 인해 마사회 노동조합이 김 전 회장 고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는 등 마사회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마사회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발언 녹취록이 언론과 노동조합 등을 통해 알려지자 김 전 회장은 강요 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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