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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공장 노동자 사망…경영책임자 중처법 위반 기소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05.23 14:37|수정 : 2024.05.23 14:37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패널 제조회사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같은 회사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회사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40대 노동자가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몸 일부가 끼어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사는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끼임이나 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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