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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등 교사 협박' 학부모 경찰 고발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05.14 23:19|수정 : 2024.05.14 23:19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에 찾아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8일 모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였던 A 씨 등 2명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쯤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학부모인 A 씨 등이 지난 1월 졸업식 때 학교를 찾아와 담임인 B 교사를 둘러싼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장 및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교사에게 반복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동은 교사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초등학교가 B 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A 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뒤 도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A 씨 등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B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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