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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논의' 회의실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5.12 13:10|수정 : 2024.05.12 13:10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27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임원회의실 테이블 아래 바닥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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