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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당사자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법원 "적법한 송달"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05.12 10:18|수정 : 2024.05.12 13:19


건물 경비원이 대신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아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위법한 송달로 인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사망한 부친은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했는데, 그해 1월부터 4월까지 부과된 세금 총 2억 8천여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세당국은 부친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고,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 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송달돼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례상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해왔고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종업원·동거인 등 사리판별이 가능한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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