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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주차 차량 들이받은 50대 입건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05.07 14:12|수정 : 2024.05.07 14:12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4일 밤 1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SUV를 몰고 가다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졌고, 119에 구조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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