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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5.03 11:38|수정 : 2024.05.03 11:38


울산 지역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월 9일 밤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당시 50대) 씨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했으나 지문이 등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등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주인 B 씨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즉 A 씨의 것과 일치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당시 A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 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주변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사건 발생 후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 한 여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을 찾아갔으며, B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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