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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

강청완 기자

입력 : 2024.05.02 15:30|수정 : 2024.05.02 17:02


'채 해병 특검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채 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 해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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