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뒤, 차를 버리고 지인의 집에 숨었던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밤 10시쯤 의정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음주했는지 측정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A 씨는 차를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을 따돌린 뒤 인도에 차를 버리고 친구 집에 숨었다가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21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처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1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됐는데도 현장에서 도주하면 혹시라도 처벌을 줄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