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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타고도 안 말려…"옆자리 동승자도 처벌 가능해"

입력 : 2024.05.01 17:35|수정 : 2024.05.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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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음주 운전 안 말린 것도 죄'입니다.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도심 대로에서 하얀색 스포츠카가 질주합니다.

그런데 뭔가 움직임이 이상한데요.

서울 한 도심 질주한 음주운전자, 옆자리 동승자 검거
마침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경찰차가 이를 발견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포츠카는 성능 자랑이라도 하듯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못 가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면서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친구도 경찰에 함께 검거됐는데요.

서울 한 도심 질주한 음주운전자, 옆자리 동승자 검거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것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 방조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친구가 나쁜 길로 가는데 가만 두는 게 아니라 말리는 게 우정이다" "술 먹고 운전하는 차를 뭘 믿고 얻어 타지? 이것부터 이해 불가" "음주 운전은 하지도, 두고 보지도 맙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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