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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 도피시킨 조폭, 징역 3년 6개월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4.30 10:56|수정 : 2024.04.30 10:56


4,400억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늘(30일) 범인도피·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형사사법 절차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가 검거되지 않도록 은신처에 숨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7∼8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현금 등 6억 3,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는 5,7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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