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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서 56만 원 결제 않고 잠적" 신고…30대 손님 추적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4.30 10:04|수정 : 2024.04.30 14:53


1인 미용실에서 56만 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원미구의 1인 미용실 원장 A 씨로부터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시술을 받은 손님이 '월급이 2시간 뒤 들어오면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입금이 계속 안 돼 전화를 거니 착신 중단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달아난 손님의 신원을 30대 남성 B 씨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이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관련 제품을 샀으나 56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이전에도 같은 미용실을 여러 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에는 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방침"이라며 "B 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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