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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16시간 조사

박세용 기자

입력 : 2024.04.27 20:47|수정 : 2024.04.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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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지난해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와 지하차도 통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를 일으켰는지 집중 추궁했고, 이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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