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된 처제가 유주택자여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된 처제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됐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 씨의 처제가 요양원에 입소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규정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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