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천500만 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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