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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6세 김레아" 이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살해범…'머그샷 공개법' 제정 후 검찰이 공개한 첫 사례

이미선 작가

입력 : 2024.04.22 18:00|수정 : 2024.04.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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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수원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김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지난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신상정보를 공개한 첫 사례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 이미선 / 편집 : 김초아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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