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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두고 정보수집한 60대 유죄

배준우 기자

입력 : 2024.04.19 11:11|수정 : 2024.04.19 11:11


연인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자친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여자친구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한 후 외도를 의심해 B 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넣어둔 뒤 지난 1월 5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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