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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로비" "토착왜구"…로톡 비방글 쓴 변호사들 벌금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4.19 09:40|수정 : 2024.04.19 09:40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운영사 대표를 비방한 변호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최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욕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변호사 B 씨에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과 관련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 글을 올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같은 해 8월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의 로이너스 게시글에 "토착왜구 철컹철컹 잡았다 요놈"이라는 댓글을 달아 김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로톡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갈등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변협은 결국 가입자 123명을 징계했고 이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세 차례 연 끝에 지난해 9월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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