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자료화면)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애완견을 죽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애완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대마초를 피웠다"고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은 그의 집에서 대마초를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대마초를 구입한 경로나 흡연 횟수 등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