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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민, 영주권 거부 소송 후 '30년 입국 금지' 처분 받아

정혜경 기자

입력 : 2024.04.18 18:33|수정 : 2024.04.18 18:33


러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한국인이 최근 현지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20년 넘게 러시아에 체류했던 A 씨는 지난달 1일 러시아 공항으로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만 하루가 지나 풀려났습니다.

해당 교민은 지난해 러시아 당국에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지난해 말 패소했습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A 씨는 러시아에 입국해 심사를 받았지만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부 상태인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그 사유에 대해 당사자나 우리 정부에 설명하지 않았고 다만 "국가 기밀"이라고 답했다고 A 씨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이 한국의 대러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또는 외교적 차원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관련 사안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이 한러 관계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러시아 교민들에 대해서도 교민 안전 등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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