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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연인 잔혹 살해한 20대…2심서 징역 23년으로 상향된 이유는 '살인 동기'

입력 : 2024.04.18 16:11|수정 : 2024.04.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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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윤외출 전 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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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앞둔 연인 살해 '징역 23년' 

윤외출 / 전 경무관
"결혼 약속한 연인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징역 23년 선고"
"가해자, 진술 번복 이어져…명확한 동기 없어"
"1심, 우발적 범행·자백 고려 징역 17년 선고"
"2심, 범행 수법 잔혹성 가중 요인으로 봐 형량 높여"
"피해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한 사회적 고민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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