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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대기업 공시 오류 10일 이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

임태우 기자

입력 : 2024.04.15 14:15|수정 : 2024.04.15 14:15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 관련 공시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를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반영해 하위 규정도 정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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